신체검서는 이민국 신청서 I-485 접수할때 함께 재출 해야함으로 5월쯤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정 보증: 한국에서 송금 오는것으로는 해결이 않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이 없을 (또는 부족할) 경우 제 삼자 재정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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