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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pece****
조회1,965 공감0 작성일3/31/2008 3:39:5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 하여 영주권 신청 준비 중 입니다.
5월 혹은 6월 초에는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체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요?
4월 말 경 하려 하는데요 이시기에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인터뷰 전에 해야 되는건가요?

I-864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금 보고 기록이
poverty guideline 을 넘는다면 현재 학생이라서 수입이 없는 경우도 괜찮나요?
한국에서 생활비와 학비가 오는데 이 송금 기록이
수입을 대체 하는 자료가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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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1/2008 4:46:15 PM
안녕하십니까.

신체검서는 이민국 신청서 I-485 접수할때 함께 재출 해야함으로 5월쯤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정 보증: 한국에서 송금 오는것으로는 해결이 않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이 없을 (또는 부족할) 경우 제 삼자 재정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31/2008 4:07:29 PM
신체검사는 서류제출할때 함께 보내면됩니다.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작성하면 됩니다. 돈 출처가 어디서 매월 받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잔고,집, 차 같은것은

재정보증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k**emod**** 님 답변 답변일 4/1/2008 8:42:36 PM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꾀 많은데 그거 하나라도 빠질경우 골치 아파져요. 시간과 돈낭비.

주위에 재정보증 서줄 사람 찾아두시고요(연$35K 벌면서 텍스 내시는분), 혼인 하실분과 동일한 구좌 등등 5개정도

만드시구요(체킹구좌,크레딧카드,보험,phone bill,집 렌트, 등등). 6개월내 마약, 음주운전, 전과기록은 없으셔야

합니다. 혼인서류가 있으신 상태이면 빨리 할수록 좋구요, 아직 혼인 신고를 않하셨다면 신고부터 빨리 하셔서

혼인서류부터 빨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신청비만 $2000불정도 예상하시고 변호사 선임비는 $2000~3000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I-485들어가면 시민권과 혼인했을경우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메일로 지문 찍으라고 날라올것이니

손가락의 상처 안입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님 그날 못 찍고 다시 가야함. 또 시간낭비죠.

만약 혼인신고 아직 않하셨으면 한인들을 위해 서비스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걸리는걸 대신 해주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275불정도 하구요 열흘이면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번호드릴게요.

그럼 영주권 받고 행복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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