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납부는 한번에 다 내던지 또는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2013년 일한 것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빨리 나으셔서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