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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a200****
조회329 공감0 작성일6/13/2025 8:44:39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저, 아내, 아들)은 2016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2023년에 시민권을, 아내는 2024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시민권자인 아내가 한국에 장기 취업(5년 정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인 저(남편)도 장기적으로 아내와 같이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지요?

2. 저는 2026년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중에도 영주권 갱신이 가능한지요?

3. 만약, 1번 질문이 불가하다면 영주권자가 시민권 배우자와 같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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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5 9:22:00 AM

1. 리엔트리 퍼밋을 갱신하며 한국에서 5년까지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영주권 갱신시에는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3. 장기체류 후 SB1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영주권 포기 후 재신청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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