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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지역Texas 아이디l**sy010****
조회332 공감0 작성일6/13/2025 12:22:54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J1비자로 미국에 먼저 들어와있고, 예비신부의 J2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미국에 있다가 내년 4월 한국에 같이 가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미국 결혼은 안할 예정입니다). 즉, 결혼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1. 저희 기관은 J2 비자 신청에 필요한 DS-2019 발급을 위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였습니다. 예비신부가 ESTA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상태 체류기간 내에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기관 내 비자 부서에서는 DS-2019발급에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2. ESTA로 입국 '당시' 결혼의도를 밝히지 않고 무사히 들어왔는데요. 체류기간 내에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예비신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J2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J2비자로 미국에 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아는 것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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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25 9:26:07 AM

1. ESTA 비자로 들어와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허용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시민권자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결혼의도를 밝히셔도 됩니다.  밝히지 않았더라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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