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전문가님들 고명하신 의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누가 돈 꾸어 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거의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어쩔수 없이 꾸어줘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사고가 나더라도 좀 더 속을 덜 썩을지를 묻는겁니다. 누군가 말하길 $7500 짜리 이상의 check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형사 사건 처리 할수 있다고도 하고 누구는 밑의 전문가님 말씀처럼 코트가서 나 돈 없으니 한달에 $100씩만 주께 하면 끝이고 한달에 $100 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 헷갈림니다. 미국의 법은 어떠한지요? 다시 한번 고명하신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림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님 답변답변일5/4/2012 8:11:00 PM
형사 사건은 아니고 민사 사건입니다. 민사는 감방에 가지도 않고 없다면 판사도 어쩔수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꾸어주어야 한다." 거참 ~~ 남녀 관계인가 봅니다. 체크을 받아 놓는다고 해결되면 좋겠지요. 없다는데 어떡~~~ 하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 주겠다는데... 거참~~ 이상도 하네.. 주고 싶으면 그냥 주십시요. 받을 생각 마시고....
b**esuge****님 답변답변일5/4/2012 10:21:47 PM
형사 사건 처리 않됨 후자 말이 정확함 한달에 50불 로 해결 될수도 있음
1**7****님 답변답변일5/5/2012 5:11:51 AM
나한테 돈을 주시면 그냥반 헌테 갖다주고 높은이자 꼬~옥 받아내겠슴다..... 책임집니다.
-조폭 동생 자폭이-
c**102****님 답변답변일5/7/2012 6:29:51 PM
제 경험으로는 promisery note 를 작성하시고 돈을 빌리는 분과 그 아들 모두의 사인을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promisery note 의 양식은 가까운 변호사에게 부탁한뒤 공증을 받으면 더욱 좋겠죠..^^
p**gy197****님 답변답변일5/8/2012 2:26:54 PM
여러분이 경험으로 말씀 해주셨음에도 불구 하고 재 질문 을 하시는 의도는..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신가봅니다. 아무리 체크 나 백지수표 를 받아놓고, 공증을 받아놓아도. 이미 알고계신것처럼.. 판사 앞에서 주겠다. 안주겠다는게 아니다. 100불 씩이라도 갚겠다.. 했더라도 없으면 그만 이예요. 꼴뚜기 님이 좀 강경 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향 이 있어도 옳은말 하시는 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