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LC진행중인데 렌트한 하우스가 팔리는 바람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가는집이 하우스의 게스트하우스(뒷채)로 들어가는데 이때 한 하우스에서 두 집이 생활를 하게 되는 꼴인데 주소지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것들이 있나요??
두번째는 지금 진행중이 케이스가 잘못 되었을때의 경우인데 지금 저는 E2 EMPLOYEE비자로 와 있는 상태이구요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에 제가 학생비자로 돌릴 수 있는지요? 학생비자로 돌릴 수 있다면 저나 와이프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둘다 소셜번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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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6/2015 9:25:24 PM
현재 LC 진행중인것은 고용주와 노동부의 사안이므로 질문자의 이사와는 문제가없지만 질문자께서는 외국인(E-2신분)으로서 이사를하면 10일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http://www.uscis.gov/ar-11 그리고 지금 이사가는집에서 질문자가 확실하게 메일을 수령할수있는 조치를 취해야할것 같습니다.
회사가문을 닫게되면 E-2 사업체가 종료되는것이므로 E-2질문자의 신분도함께 종료됩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 오게된다면 E-2 신분이 종료되기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해도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할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취업이민이 진행중이니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하기위해서도 합법적인 신분유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