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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joint sponsopr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조회767 공감0 작성일10/3/2015 11:32:25 AM
초청자의 인캄이 부족하여 친척 한사람이 공동 스폰서를 할려고합나디. 공동스폰서는 부부공둥 세금보고를힜습니다. 부인이 공동스폰서를 하는데 공둥세금 금액은 $40,000 전체 보고금액이 부인 인캄입니다. 그래도 공동 스폰서의 인캄은 50 % 인 $20,000. 로 기입해야하는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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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5 11:01:58 AM
안녕하세요

공동재정보증인 하시는 분께서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셨어도, 재정보증인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는다면, 개인 보인의 수입만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할듯사료됩니다. 모든 수입의 50%가 아닌, 부부 각자 개인의 수입이 적용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angkan****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1:13:20 AM
답변감사드립니다. $40,000 전체가 부인의 수입이며 부인이 공동 스폰서입니다. 부인의 수입전체를 공동스폰서 수입으로 기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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