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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비자만료로 불법체류시 불이익은?

지역Illinois 아이디m**iole****
조회5,100 공감0 작성일9/30/2015 11:03:46 PM

시민권자 성인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계획입니다. 신청에서 취득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된다는데,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6개월 후 비자 만료되면 한국으로 일단 귀국하여 기다려야 하는지 미국내 불법체류자로 남아야 하는지요. 불법체류의 경우 향후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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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5 12:02:5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성인자녀 초청이란 말이,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라면, 미국내 입국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시민권자 부모가 성인자녀를 초청하는 것이라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가 2008년 1월 15일이므로 대략 8년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우선순위 날짜가 되셔서 I-485 영주권 신청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참고로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z****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11:39:32 PM
I-485 접수하시고 기다리는 동안은 가지고 계셨던 비이민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영주권 대기자 신분으로 있는 것이기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만약 I-485 접수하기 이전에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접수하신 후에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이 거절된 후에도 미국에 계시면 그때부턴 불체자가 되시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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