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조회1,814 공감0 작성일9/29/2015 12:49:23 PM
케이스가 거절되어 이민국 법원에 오랫동안 항소중입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부모 초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DACA 프로그램은 늘 오픈되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5 11:33:10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인 자녀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서 승인이 나시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부모님으로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의 경우, 현오바마 정부아래에서는 조건만 충족시키신다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9:15:09 PM
자녀가 시민권을 받아야 부모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