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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중복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1,793 공감0 작성일4/12/2008 6:53:48 AM
먼저 질문이 모호한 것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45I로 오는 5월에 EB3가 OPEN되어 영주권과 EAD(WORKING CARD)를 신청 하려 합니다.영주권 신청시 벌금 $1000과 이민국FEE를 내면 되는데, 현재 EB2도 수속중에
있어(같은 업체스폰으로) 후에EB2로 I-140 이 승인되면 EB3로 신청한 영주권을
EB2로 UP GRADE요청할 예정 입니다.
이때 위의 비용을 다시 다 내야 하는지요???추가비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같은업체 스폰으로 3순위,2순위 모두 신청 했을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직책은 다르게 해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2008 6:02:41 PM
I-485 신청시 $1,000 을 더 내야하는지는 EB-3 로 신청한 I-485를 살려서 2순위와 연계시킬 수 있다면 안내도 되지않나 싶은데요, 그게 순조롭게 잘 될지는 이민국에서 잘 해줘야겠죠. 룰대로 신청해도 이민국에서 잘 못 처리해서 꼬인케이스 한 둘이 아니니까요.

같은 업체로 두가지를 신청하시는거는 이미 선임하신 변호사가 있으시면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내용같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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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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