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계약한 손님들께만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 하다보니 답답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스폰업체 때문에.... 참고로 현재 2순위를 진행중인데 노동허가(L/C)를 신청하려 준비중입니다. 나중에 2순위 140 이 승인되면 485 UP GRADE가 가능 하다고 해서요..가능 할까요?
가족 3순위 문호가 열렸다는 거 아닌가요? 취업이민 3순위? 나중에 2순위 I-140 승인날 때쯤이면 이미 5월 문호로 영주권 신청한거 나왔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구요. 그사이에 3순위가 다시 후퇴한다면 2순위가 업그레이드기는 하지만,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 달라고 통지해야 하고, 이민국에서 내부적으로 순조롭게 transfer 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잘 안되서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들어봤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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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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