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6 9:52:03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 6개월~1년정도 일을 하신후 이직하시기를 권해드리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6개월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따님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이직하셔야만 했었어야 한다는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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