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신것이 아니시라면, 1)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2)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해외에 계신상황에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약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이 힘들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이나 같은 Household Member 의 수입을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