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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를 위한 i-130 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h**nwoo032****
조회884 공감0 작성일10/13/2015 7:44:0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남미 에콰도르 사람과 2015년 7월 1일에 에콰도르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에콰도르에 6개월 정도 머문뒤 아내를 두고 혼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i-130 로 아내를 미국에 초청하고 싶은데 미국에 돌아온지 얼마 안되어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재정상 아내를 데려올 능력이 없습니다. 이경우 i-864 를 작성할시 다른 가족분이 보증을 서 줄수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직업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재정능력이 충분하면 저의 아내를 초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i-130 와 i-864 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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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5 8:59:42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미국내에 체류하고 계신것이 아니시라면, 1)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2)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해외에 계신상황에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듯 사료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약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초청인의 재정보증 능력이 힘들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이나 같은 Household Member 의 수입을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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