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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승인과 I-485 승인 상관관계

지역Texas 아이디****05****
조회9,686 공감0 작성일10/10/2015 3:36:1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 초청 카테고리로
2015년 3월에 I-130과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지문도 찍고 워크 퍼밋도 받았습니다.

헌데 130과 485는 요지부동입니다.

질문입니다.

I-130 승인이 나야 I-485 승인도 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 아들이 I-130 승인 지체와 관련하여 이민국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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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5 6:50:40 PM
시민권자가 초청을 해서 청원을 하여야 비로소 귀하가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귀하가 제출한 청원이 처리안되었다면 귀하의 자제분은 영주권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절차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가 언제라도 담당부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5 11:19:5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의 경우,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7~8개월 정도이지만, 요근래 들어서는 9~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I-130 (가족초청신청서)가 승인이 나셔야지, I-485 영주권신청이 진행이 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거의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함께 접수하셨으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사유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0/11/2015 7:18:35 PM
변호사님의 답변이 질문을 잘 읽지 않으시고 짐작으로 답변하신듯하여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I-130이 승인 되어야 그 다음단계인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은 같이 했지만 순서적으로 그렇게 처리 됩니다. 이민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o**ou**** 님 답변 답변일 10/13/2015 10:27:07 PM
저와 똑 같은 케이스 인데요, 저는 1월 말에 접수했는데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편지 와서 지금 많이 지체 되고 있으니 최대 6개월(12월 중순)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님의 경우는 저보다 1달 반 정도 더 뒤에 접수한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셔야 할 것 같습니다.
o**ou**** 님 답변 답변일 10/15/2015 10:48:20 PM
오늘 case 체크해 보니 아래와 같이 영주권이 승인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아마 님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On October 13, 2015, we registered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mailed you a Welcome Notice for Receipt Number XXXXXXXXX.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Your new permanent resident card should arrive by December 12, 2015, after this registration or after you complete any ADIT processing referred to in the welcome notice, whichever is later.
o**ou**** 님 답변 답변일 10/21/2015 10:37:19 PM
오늘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승인된 후 8일 만에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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