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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4순위-형제자매초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0**31****
조회4,229 공감0 작성일10/10/2015 11:31:20 AM
안녕하세요
제가 2003년 9월에 한국의 동생을 초청하는 서류를 접수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 접수우선일자 2004년 2월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어떤 action을 취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저는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미리 이민국에 접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만일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것인지요?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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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5 1:31:58 PM
안녕하세요

접수우선 날짜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접수(I-485)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이야기 하며, 기존의 날짜는 이민비자 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서, 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려는 과정이셨다면, 변동사항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5 6:54:40 PM
Cutoff date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귀하가 가진 Prioty date가 이보다 앞선 경우라면 귀하가 비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어렵게 말하면 Cutoff date가 귀하의 Priority date가 이보다 뒤라면 귀하는 일체 신청을 하지 못하며 그 날이 귀하의 일자를 도래할 때까지 대기하시라는 말입니다.

귀하의 일자가 위 비자게시판의 일자보다 선후인지 확인하시고 대기하시다가 그 일자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e**ngelis****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11:39:36 AM
접수 우선 일자는 말 그대로 비자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날자입니다.
2004년 2월전에 초청서류를 접수하셨으니 비자신청서류를 우선 먼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급은 이민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싸이트를 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81666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지금 선정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미리 넣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0**31**** 님 답변 답변일 10/14/2015 11:24:2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evangelist 네티즌님 가려운곳 긁어주는 ^^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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