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3년 9월에 한국의 동생을 초청하는 서류를 접수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 접수우선일자 2004년 2월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어떤 action을 취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저는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미리 이민국에 접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만일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것인지요? 선배님들의 많은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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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0/2015 1:31:58 PM
안녕하세요
접수우선 날짜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접수(I-485)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이야기 하며, 기존의 날짜는 이민비자 발급 우선일자 기준으로서, 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려는 과정이셨다면, 변동사항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Cutoff date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귀하가 가진 Prioty date가 이보다 앞선 경우라면 귀하가 비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어렵게 말하면 Cutoff date가 귀하의 Priority date가 이보다 뒤라면 귀하는 일체 신청을 하지 못하며 그 날이 귀하의 일자를 도래할 때까지 대기하시라는 말입니다.
귀하의 일자가 위 비자게시판의 일자보다 선후인지 확인하시고 대기하시다가 그 일자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접수 우선 일자는 말 그대로 비자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날자입니다. 2004년 2월전에 초청서류를 접수하셨으니 비자신청서류를 우선 먼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급은 이민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싸이트를 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81666
변호사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지금 선정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셔서 미리 넣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0**31****님 답변답변일10/14/2015 11:24:2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evangelist 네티즌님 가려운곳 긁어주는 ^^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