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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hingmu****
조회2,628 공감0 작성일10/9/2015 10:26:14 PM
다름 아니라 한가지 질문이 있어 이메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2015년 3월초에 10년짜리 영주권이 만료가 되어




그달 3월 말에 핑거 프린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플라스틱 카드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 8개월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번달 그렇니까 9월달에 이메일로




컨펌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 카드가 아직 안오고 있다,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를 오늘 답변이 왔는데, 그냥 내용이 "죄송하다 좀 지연이




되고있다"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근데 엄마가 다음달 11월에 한국을 나갈일이 급히 생겼는데요..




이럴경우 다녀올수 있는지요?




아는분 말씀에는 올 12월까지 안에만 오면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며 안전하게 다녀올수 있는지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5 1:29: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카드, 그리고 여권을 챙겨섯 인포패스 예약후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5 7:00:24 PM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유효기간내)를 제시해도 되고, 재입국카드를 제출해도 되며, 그것도 없으면 ADIT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The primary inspector shall admit a resident alien
a) returning to an unrelinquished domicile,

1) if not otherwise inadmissible
a) under section 212(a),
2) upon presentation of
a) an unexpired 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
b) a reentry permit,
c) refugee travel document
i) (indicating lawful permanent residence), or
d) temporary evidence
i) of LPR status
ii) such as an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 (ADIT)
(b) stamp.

The question
a) of whether or not a returning resident
i) is seeking admission
(a) as defined in section 101(a)(13)(C) of the Act or
ii) has relinquished his or her domicile

1) is a complex one, and
2) is discussed in Chapter 13.4.

Since all
a) but the earliest version of Forms I-551

are machine readable,

1) conduct an IBIS query, where available, to verify the card’s continuing validity.

A returning resident alien is not required
a) to present a valid passport
i) for reentry into the U.S. (see 8 CFR 211.2),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0/10/2015 9:59:43 PM
만기된 어머니의 영주권카드 뒷면을 자세히 보세요.

지난 3월달에 지문찍었을때...이민국에서 카드뒷면에 [1년간 유효한 ]
[새 스티커]를 이미 붙여놨을것입니다.(검정마그네틱 부분에)

지문을 찍을때 카드유효기간이 짧거나 1년미만 남은 영주권카드에는
[1년 유효한 스티커]를 영주권 뒷면에 반드시 붙여줍니다.

만약.
카드뒷면에 새스티커가 없드래도 현재 영주권카드로 한국다녀 오셔도됩니다.
이민국 공항전산기록엔 이미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월--6월까지 진행된 [이민국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모든 이민국 발급업무가 현재 평균 약3-6개월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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