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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1,578 공감0 작성일10/7/2015 10:02: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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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5 12:48:43 P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되신 상태이시라면 영주권 발급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실듯 사료되며, 현재로서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절차를 중단하기를 원하지 않는경우라면, 영주권을 발급받은후, 회사에서 재정적으로 본인을 고용할수 없다는 본인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는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신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셔도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10/7/2015 11:53:32 AM
영주권접수후 180일이후 새 직장의 위치가 기존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도 고용주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 가졌던 직장을 통하여 노동 인준를 승인 받고 취업 제 2단계 신청까지 들어간 경우라도 타주에서 구한 새로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직책간의 심한 연봉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두 직책이 과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인가에 관한 회의를 동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민국의 이러한 회의를 무마시킬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민국은 새로운 고용주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새 고용주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 설명서, 은행 거래 기록, 사업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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