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9 9:54:30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한국에 체류중이시라면, I-130 을 승인받으셨고, 해당 I-130 에 자녀분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옴을 명시해 놓으셨다면, NVC 에서 연락이 오시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대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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