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2.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3. 영주권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아이가 자녀보호권 (legal custody)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 부나 모와 실제로 함께 거주(physical custody)해야 함.
4. 아이가 입양이 된 경우 위의 조건 외에도 이민국적법101(b)(1)항 에 나와있는 입양된 아이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위의 조건을 다 갖추시면 따로 시민권 신청할 필요없이 시민권 증서 신청 (N-600)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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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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