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k**vsi****
조회710 공감0 작성일4/18/2008 9:10:15 AM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헷갈려서 질문 여쭙니다.

상황:
1. 저는 아직 영주권자이고 이번에 시민권 신청이 들어 갑니다.
신랑은 유학생이고 미국에서는 결혼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2. 신랑의 F-1 비자가 이번에 만료되므로 여름에 한국에 가서 연장해야 합니다.
3. I-20 는 학교에서 support 가 됩니다.
4. 이번 봄학기를 마치면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5. 가을부터 undergraduate course를 한 2학기 정도 더 하고 다시 대학원에 갈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F-1 비자 연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 신랑말에 따르면,

1. 유학생 비자를 받을때도 기본 조건이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목적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2. 부인이 미국 영주권자면 유학생 비자가 거부되서 미국에 못들어 올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1. 문제 2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사실이면 유학생 비자 대신에 이민 비자로 신청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영주권자 배우자로...
그런데 제가 아직 시민권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굳이 유학생 비자로 연장하면 안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일단 저희는 만에 하나 F-1 비자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 미국에 다시 못들어 오는건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9/2008 12:16:11 AM
비자가 만료된다고 학생신분 유지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한국 안가셔도 된다면 I-20 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다른 일로 한국 왕래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한국 꼭 가서 비자 갱신해야 한다면 아래에 리플다신 분의 답글에 거의동감합니다.

도움되시길...


------------------------

***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b**riste**** 님 답변 답변일 4/18/2008 7:54:53 PM
1. 비자는 외국에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이유는 비자는 국무성 소관이지 이민국 소관이 않입니다.
2. F-1 Visa는 말씀 하신대로 반듯이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3. 졸업하면 부인과 함께 귀국할 목적이라 고 말하면 되지만, 이것은 Visa 받을때 영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4. 영주권자 배우자는 약 6년 걸립니다. 생이별이 되지요.
5. 안전한 방법은 일단 두분이 귀국해서 한국에서 약 1년 이상 일을 한다음에, 다시 베울 것이 있다고 F-1 Visa 신청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