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신청 우선 일자
지역Texas
아이디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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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2016 6:19:18 PM
저의 집 아이가 I-130을 승인 받은 후 이번에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 일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해 오다.
2015년 봄 학기 때 학교 측 사정으로 인해 수강해야 할 과목이 개설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설되는 바람에 학비가 부담이 되어 그만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채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우선 접수 일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접수 할 수 있는지요?
만일 접수가 가능하다면 그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어떤 증명이 필요한지요?
자세한 답변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