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1일날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에서 계속일하고 세금보고하고있습니다 결혼때문에 2월달에 한국에가서 3개월간 있을려하는데 괜찮을련지요?영주권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장기 해외체류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대한 체류기간이 대충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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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8/2016 5:10:4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이내의 단기해외체류는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11월에 취업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해당 업체를 관두시고 한국에 방문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방문후 다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인지요?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시 취업영주권 취득후 회사 이전에 대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