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혼인신고후 한국방문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
조회1,141 공감0 작성일10/16/2015 9:49:31 AM
조나단 박 변호사님, 그리고 케빈장 변호사님
사려깊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혼인신고시에는 저와 와이프 모두ID 종류,번호, expire date 만 입력했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계신관계로 겨울방학동안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을 하고 돌아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다면 한국에 나가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걸 권하시는지 아니면, 추후(6개월 정도)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어떨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5 11:33:37 AM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출국하셔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결혼사실을 알게 될지라도, 본인이 학생비자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한 것만으로 미국입국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