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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신고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
조회2,577 공감0 작성일10/15/2015 11:05:27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몇일전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고,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2월달에 한국을 2주정도 나갔다 올려고 하는데, 재입국시 f-1비자로 미국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서류들을 접수를하고 나가야 하나요?
문제만 안되면 영주권 신청은 한국에 다녀와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9살때 shop lifting으로 체포된기록이 있는데 이기록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안될까요? 대사관에서 f-1비자 인터뷰할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어렸을때 저지른 실수가 자꾸 괴롭히네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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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5 4:18:28 PM
안녕하세요

1) 결혼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가 아니시고, F1 비자 신분이 살아계시다면, 한국에 출입국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19살때 받으신 Shoplifting 만으로는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지만, 이민국 수수료는 I-130/I-485 등 $1490 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5 5:37:13 PM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사실을 입국시 CBP 오피서가 알고 있거나 알게될경우 오피서는 질문자께서 이민의도를 갖고 입국한다고 단정짓고 입국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이민의도가 전혀없는 비이민비자이고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사실은 이민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비자로 입국하면서 동시에 시민권자와의 결혼한 사실로 인해 미국거주 의도가 있는것으로 오피서가 결론을 내린다면 질문자께서는 이민사기를 범하시게 되는겁니다.

또다른이슈는 설령 이번에 학생비자로 문제없이 입국했다하더라도 추후에 신분조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시 이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재입국한 기록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이것 역시 이민심사관에 질문자께서 이민의도를 갖고 입국한곳으로 비춰질수있으므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질문자께서 한국다녀와서 영주권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이민의도 Risk Factor 와 학생비자로 재입국시도해야하는 질문자 자신의 Benefit Factor 를 잘 견주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신분조정서 접수후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아 출국하실것을 권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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