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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I-485 신청중 신분유지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z**8****
조회1,193 공감0 작성일10/14/2015 10:48:38 AM
안녕하세요

F-1신분으로 저번학기까지 다니다가 영주권 부모님 초청으로 (2B) 7월1일에 I-485를 신청해서 7월15일에 I-485 receipt을 받았습니다
EAD카드를 9월초에 받았고 현재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학교측에서 제 I-20를 terminate 시키면서 SEVP에 보고를 했는데 DHS쪽에서 현재 상부쪽에서 review 중이며 지금 바로 12학점을 등록하고 status reinstatement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영주권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제가 불법을 저지른게 없고 I-485를 학기 시작전에 제출해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status 때문에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으며 다니지 않아도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될거 같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다른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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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5 9:09:22 PM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신청이 승인이 되신다면, 현재 학생신분이 만료가 되신것 또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z**8**** 님 답변 답변일 10/16/2015 7:17:58 AM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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