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입니다. 2013년도에 시민권자의 아버지 밑으로 i130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올해 결혼을 하게되고 임신도 하게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 있나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혼자녀일때 신청한 기간으로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일 시 기간이 더 늘어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태어나는 아이를 미혼모 자식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영주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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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4/2015 9:07:2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본인의 상태가 바뀌셨다면 이민국에 사실대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가 더 늦을지라도, 이민국에 사실을 숨기시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