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5년이 되어 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보유했던 안팔던 주식이 있는데. 시민권으로 된 후에 팔면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우선 주식부터 팔고 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한국에 보유하는 주식을 팔면 어떻게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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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9/2008 7:29:46 AM
이민법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거니까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처럼 전세계에서 버는 소득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으니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세, 등의 세법이 적용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