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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워크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조회2,734 공감0 작성일5/7/2008 12:27:39 PM

제가 불체로 있다가 시민권자랑 결혼 후 워크퍼밋은 따로 신청 안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가게를 하고 있고 그일 도우다가 영주권 나오면 소셜 넘버

신청할려고 했거든요, 굳이 워크퍼밋 수수료 낼 필요 없이,

그런데 1년반이 넘도록 영주권이 안나와서 지금이라도 워크퍼밋 신청하고

소셜 넘버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 이것도 영주권처럼 지체되지는 않을까요?

딸도 18세가 지나서 알바도 해야하고 해서 같이 넣으려고 하는데

남들 영주권 신청할때 안하고 지금 어중간한 때에 하면 또 다른 의심이나,

오해로 안내주는 경우도 있나해서, 제 소셜 넘버가 없어서 울 신랑 요번 세금

신고시 공제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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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7/2008 2:38:25 PM
노동허가서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재정보증에 문제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나오구요, 이를 신청한다고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90일 사이에도 안나오면 로컬 이민국 가셔서 임시 노동허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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