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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me200****
조회1,875 공감0 작성일5/2/2008 8:05:09 PM
안녕하세요.

2005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서 2006년에 학생신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학원에서 학생신분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구요.
얼마전에 미국인 회사에 인터뷰를 봤는데, H1B 스폰서를 서준다고 합니다.

회사는 건설기계 계열사이구요. 제 전공도 기계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자동차 회사에서 5년간 일했으며,
같은 전공 Master Degree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H1B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H1B Master로 신청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H1B로 신청하는게 나은지 좀 알려주세요.

또, 올해는 H1B 접수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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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2008 10:59:59 AM
올해 (10/1/2008 - 9/30/2009) H1B 는 모두 (H1B Master 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H1B 숫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법이 통과된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0/1/2009 년 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는 H1B 를 내년4월에 신청하셔야합니다.

H1B 허가서에 적힌 날짜 전에는 일을 시작할수 없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회원 답변글
t**minateflak**** 님 답변 답변일 5/4/2008 4:49:35 AM
우선 확실치않은 부분이 님께서 미국내에서 받으신 학사,혹은 석사학위가 있는지?
석사용이든 학사용이든 H1-B는 미국내에서 받은 학위만 인정합니다. 미국내에서 받으신 학위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설사 내년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서 내년 4월에 다시 H1-B 스폰서를 다시 찾는다하더라도 회사에서 당장 일을 할수가 없읍니다. 내년 10월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실제로 그리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직원을 고용할 회사를 찾는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님과같은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거나 , 그냥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시다가 그회사와 친분을 쌓으신후 취업이민을 부탁 해보시는게 오히려 더 현실적입니다. EB-2, EB-3 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취업이민은 국외에서 받은 학위와 경험을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EB-2, EB-3 도 오래 기다려야하고, 그런조건에서 스폰서를 찾는다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중국계 캐나다인이 한말이 생각나는군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아시안이 영어가 될 경우 자신의 체류신분을 굳이 밝히지 않는이상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 어째건 사정이 매우 불리한 입장이십니다. 더 시간낭비 하시기전에 현실을 직시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결정도 최후, 어쩌면 최선의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미국에 남아서 일하면서 사시는게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 Good luck! and be courageous .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좀 구시대적이긴하지만 정답입니다.
h**gjh8**** 님 답변 답변일 5/7/2008 10:29:00 PM
H1-B가 미국내에서 받은 학위만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한국의 학위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학사든 석사든 박사든 관계없이 외국학력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동등성 리포트를 해주는 서비스업체도 있습니다. 수많은 인도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인도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OPT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변호사님 답변대로 H1-B로 일을 하기위해서는 내년 10월이 가장 빠릅니다. H1-B 신청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접수해야하며 석사학위 이상자로 하여 신청하시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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