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집에 도둑이 든 경우, 건물주는 보상을 해주지않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되죠.
건물이 불에 타거나 누수나 그런 일로 건물에 손상이 가서 결과적으로 입주자의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 이 역시 입주자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거죠.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같이 들 경우 보통 아파트라면 일년에 200불도 채 안되는 금액이며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다른 보험을 들었기때문에 추가 할인혜택을 받아 거의 공짜로 들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여행/취미/일상 기타
best복수국적 (미국 + 한국)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비행기표를 살때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