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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립학교

지역Georgia 아이디j**nne****
조회943 공감0 작성일1/14/2016 9:29:34 PM
안녕하세요?




부모가 이혼해 아이엄마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워 지금 초등4학년인데




아이엄마가 아파서 부득히




미국에 영주권자로 있는 아이아빠가 키워야되는상황인데...




아이를 공립학교에 넣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자가 가능한지...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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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6 10:39:2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21세 미만 자녀로 영주권 초청을 하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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