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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조회1,960 공감0 작성일1/14/2016 5:41:39 PM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확인 차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자 부모가 13세의 딸을 "21세 미만 미혼 자녀" 항목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때 신청 당시만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 하면 연수권 신청이 가능 한건가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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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6 10:34:10 AM
안녕하세요

I-130 을 신청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I-485 접수시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시라면, 거절이 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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