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현재 스폰해준 회사가 경영성 악화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현재 노동부에서 검토중인 PERM이 승인되면 I-140을 속성으로 접수하여 최대한 I-485를 빨리 접수하는게 낳을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다른 회사로 옮겨서 다시 처음부터 PERM을 진행하는게 낳을지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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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4/2016 4:37:57 PM
안녕하세요
만일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I-140이 아직 심사중이시더라도, 스폰서 이전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스폰서가 이 취업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이 늦게라도 심사를 합니다.
회사의 철수 스케줄과 다른 스폰서 업체 이전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