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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13세 딸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조회1,444 공감0 작성일1/14/2016 2:04:32 P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만 12세의 딸이 불체인 상태입니다.
올해(2016년도) 4월에 만 21세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제 아들이 지금 현재 대학 2학년 이라서 스폰서로서 재정 자격에 미달 합니다. 재정 보증을 세워야 할 듯 한데요. 제가 보고한 세금 보고로(2015년도 2월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어서 세금보고를 3만5천불 했습니다) 재정 보증인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 2. 만 13세의 딸의 경우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바로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신청 직후 부터 일단 불체에서는 벗어나는 것 인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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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6 4:35:35 PM
안녕하세요

1) 피초청인이 초청인과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은 아니지만 초청인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기록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얻은 수입은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에서는 재정보증을 설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자 가족초청의 경우, 자녀분이 불법체류상태이시라면, 영주권 초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자녀분이 해외로 출국한후,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또는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가족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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