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초청인이 초청인과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은 아니지만 초청인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기록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얻은 수입은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에서는 재정보증을 설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자 가족초청의 경우, 자녀분이 불법체류상태이시라면, 영주권 초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자녀분이 해외로 출국한후,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또는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가족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