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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조회1,177 공감0 작성일1/13/2016 11:19:38 PM

항상 변함없이 정확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1.영주권 포기절차 또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내 미국대사관을 통하는 경우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시
미국 공항에서 영주권포기를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요.

2.1에서 언급한 미국공항에서 영주권포기하는 절차는 공항의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통상 영주권포기각서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영주권이 이민법상 완전히
포기 되는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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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15:14 PM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려면 입국심사관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반납하시게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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