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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two 잡을 할 수 있는지요?

지역Michigan 아이디7**hdus****
조회3,206 공감0 작성일10/24/2015 7:16:55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건주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준다고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제가 그의 아내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2개의 잡을 갖고 일 할 수 있는지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교민들 위해 도움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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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5 8:12:31 PM
전혀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남편께서는 영주권을 받은후 적어도 몇개월정도는 풀타임으로 스폰서회사에서 일한 기록을 남겨두는것이 후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5 9:48:0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셔도 가능하시며, 1개가 아닌 2개 또는 여러개의 파트타임 잡을 가지셔도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스폰서 업체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배우자 분께서는 '타당한 사유' 가 없으신 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7**hdus**** 님 답변 답변일 10/24/2015 8:44:44 PM
아! 그렇군요.!.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답을 이렇게 쉽게 얻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요..!
g**wnddm**** 님 답변 답변일 10/26/2015 4:32:01 PM
혹시 그러면 스폰받고 있는중에 아직 영주권 프로세싱중이고 그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 끝나고 따로 사이드로 온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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