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외국체류기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1,810 공감0 작성일10/23/2015 2:59:25 AM
안녕하십니까? 제가 Re-entry permit을 재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서에 외국체류기간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기간 산정은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하는지
아님 제가 실제로 한국에 나가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2013년 12월 16일에 출국하였는데 허가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된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전문가 분의 고견을 듣도 싶습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첨부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15 6:53:42 AM
해외체류기간은 실제귀하의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https://docs.google.com/viewer?url=http%3A%2F%2Fwww.uscis.gov%2Fsites%2Fdefault%2Ffiles%2FUSCIS%2FResources%2FB5en.pdf

참조하세요 작성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viewer?url=http%3A%2F%2Fwww.uscis.gov%2Fsites%2Fdefault%2Ffiles%2Ffiles%2Fform%2Fi-131instr.pdf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15 10:23:47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아닌,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셨던 기간을 산정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 신청시, 해당 사유를 뒷받침 할수 있는 서류(고용계약서)등이 있으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0/23/2015 3:30:08 PM
빠른 답변해 주신 두 분 변호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