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9 3:39:59 PM 아이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아이가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9 10:34:03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21세가 넘으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정부보조로 영주권 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184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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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521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