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미국인이 된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 종류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 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