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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연

지역California 아이디e**1****
조회3,612 공감0 작성일11/2/2015 9:33:58 PM

식당 숙련공 으로 영주권을 진행

노동허가서를 받고 1년씩 갱신하여 2년이 지나고
이제 3번째 노동허가서입니다.

October , 2014 Request for Evidence 요청 받아 보내고

현재 해당 오피스는 i485 Employment-based adjustment applications prosessing을 February 16, 2015 진행 중이고

주변에선 저보다 늦게 진행한 사람도 영주권이 나온 상태여서 변호사를 통하여

uscis 에 전화와 인터넷 문의를 4번, 인포패스를 통해 USCIS offices 도 방문 했습니다만 뚜렷한 이유와 언제 영주권이 나올지 대답을 안해주네요

범죄기록이나 dui 같은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데 제게 다른 초이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을 상대로 수를 한다면 비용과 기간 준비서류 그리고

이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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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5 10:44:10 PM
영주권을 신청한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여러모로 이민국에 문제해결을위해 많은노력을 했지만 효과가없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국토 안보부장관, 미국이민서비스국장, 그리고 해당지역 이민서비스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을 제기해 미국연방정부기관인 이민국으로하여금 이케이스와 관련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사항을 수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방법을 시도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하고 소장작성에도 하자가 없어야하므로 경험있는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및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5 9:15:55 AM
안녕하세요

감사가 걸렸거나 추가서류 요청 및 검토로 인하여서 지연이 되는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신다면, 이로인하여서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등에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ta****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2:05:20 AM
제 경우와 같이 이민국에서 본인 케이스 화일을 분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민국 직원의 일들이 분리되있고 찾아 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너무 길게 답변을 드려야 하니 hwataekim@hotmail.com 으로 성함, 연락처 주시면 Congressional Inquiry 하시는 경우를 알려 드릴께요. 인컴이 적으시면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실테고 소요 시간이 더 걸리실수 있읍니다. 전 일반 개인이고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습니다. 영어가 되시면 위 방법을 인터넷에서 한번 찿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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