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국한후 180일 경과후 재입국 (재입국허가서없이)
3) 출국후 불법행위
4) 추방재판 진행중에 출국후 재입국
5) 과거에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의 전과가있고 이민법상의 구제책으로 서 면제를 받지않은 경우
6) 영주권자로서 이민신분에 하자가있는 경우등입니다.
위에 6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 입국허가를 새롭게 요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 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자께서는 6개월이상 해외체류없으시고 이번 멕시코여행 3개월 마치시고 귀국하시면, 위에 다른조항에 해당되는것 없다면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