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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상태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고용주 변경시

지역Washington 아이디s**nefocu****
조회2,548 공감0 작성일10/30/2015 12:05:21 PM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H-1B비자를 받고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부터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어 7월 30일에 PERM이 filing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직을 생각중인데 새로 가려고 하는 회사는 조그만 Start up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H-1B를 transfer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리고 조그만 회사로 옮기게 되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그만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이 어렵진 않을까요?
2.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되면 영주권 프로세스를 새로 다시 다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3. 지금 PERM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회사를 영주권 취득에 영향받지 않은 상태에서 옮길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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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5 5:16:39 PM
H-1B TRANSFER

H-1B 이직을 고려하는 회사가 새로설립된 회사라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START-UP 회사라면 아마도 연방세금보고 한것이 아직없고 또한 사업실적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부족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확실한 BUSINES PLAN에 의해 사업체운영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줄수 있다면 승인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조그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H-1B 직종에서 요구하는 대학전공 전문직소유자를 고용해야한다는것을 증명해야하겠지요.

취업이민 스폰서 변경

1.그렇치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 적정임금 지불능력, 직종, 그리고 그직종에 부합하는 신청자의자격,이세가지 요소가 맞아야합니다.

2.그렇습니다. 다시 다 시작해야합니다.

3. PERM이 통과되고 I-140 신청서가 승인이난후 다른스폰서를 찾을경우 이미 받은 우선일자(PERM 신청날짜)를 유지할수있는 혜택은 있습니다. 물론 PERM부터 모든수속을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고용주승계케이스 또는 취업이민신청서 승인후 I-485가 180일이상 계류중인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고용주변경이 허용되지않습니다.그러므로 취업이민 수속도중 스폰서가 바뀌게되면 모든것을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5 5:21:59 PM
안녕하세요

우선, 영주권 신청서류인 I-485을 신청한지 180일이 지나셔야 하며, 새로 옮기는 일자리도 처음 수속했던 일자리와 같은 직종이라야 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처음부터 취업이민 절차를 다시 시작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회사 이전시, 새로 옮긴 직장이 스폰서로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H1B Transfer 청원이 거절이 될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5 1:01:40 AM
1. 회사의 규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PERM에서 정한 요건과 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귀하가 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은 귀하의 H1-B의 신분변경(Change of Status)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귀하가 원하는 EB-2 or EB-3의 신청시의 고용주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이 양자는 서로 다릅니다).

귀하가 만약 유요한 Non-immigrant Status를 유지한다면, 귀하의 EB관련 신청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EB관련 신청내용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 진행한 EB관련 신청을 단지 H1-B 관련 change of status가 있다 해서 EB관련 신청을 전부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귀하의 경우에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은 H1-B의 Change of status에 해당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EB관련 신청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비이민비자의 상태는 연속적으로 변경되어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상태는 불법체류자가 되므로 EB관련 요건이 불충족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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