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직을 고려하는 회사가 새로설립된 회사라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START-UP 회사라면 아마도 연방세금보고 한것이 아직없고 또한 사업실적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부족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확실한 BUSINES PLAN에 의해 사업체운영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줄수 있다면 승인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조그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H-1B 직종에서 요구하는 대학전공 전문직소유자를 고용해야한다는것을 증명해야하겠지요.
취업이민 스폰서 변경
1.그렇치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 적정임금 지불능력, 직종, 그리고 그직종에 부합하는 신청자의자격,이세가지 요소가 맞아야합니다.
2.그렇습니다. 다시 다 시작해야합니다.
3. PERM이 통과되고 I-140 신청서가 승인이난후 다른스폰서를 찾을경우 이미 받은 우선일자(PERM 신청날짜)를 유지할수있는 혜택은 있습니다. 물론 PERM부터 모든수속을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고용주승계케이스 또는 취업이민신청서 승인후 I-485가 180일이상 계류중인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고용주변경이 허용되지않습니다.그러므로 취업이민 수속도중 스폰서가 바뀌게되면 모든것을 다시 시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