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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 배우자 중복 신청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2,002 공감0 작성일10/29/2015 9:20:51 PM
얼마전에 저와 와이프가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의

배려로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동허가 단계에서 와이프 이름으로 들어간 서류가 이민국으로

부터 리첵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어필 서류를 이민국에 보낼 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도 같은 가게에서 와이프와 일하고 있으니 제 이름으로도 영주권 배우자

상태에서도 노동허가 동시 중복 접수가 가능한지요???

빨리 승인이되는 쪽으로 선택 하려고요. 가능만 하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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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5 10:34:43 PM
스폰서가 두사람의 적정임금지불능력있고 비숙련공 직책으로 부부가 각각 같은 스폰서 통해 노동인증 (PERM)과정 먼저 통과하고 취업이민신청해 먼저 승인나는 배우자를 통해 모두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중부담을 감수해야겠지요.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5 7:51:36 AM
안녕하세요

중복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할점은, 취업이민시 최근 거절된 스폰서의 경우, 다른 신청자를 스폰해주어도 감사가 걸릴확률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5 1:02:48 AM
아무 상관없습니다
각자 요건을 갖추면 그만이고, 그것이 배우자라 하는 이유만으로 신청적격이 부존재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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