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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370 공감0 작성일10/26/2015 9:49:29 PM
아들이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돼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불체인 엄마와 형제를 초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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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5 9:18:50 AM
영주권자로서 부모님이나 형제를 초청할수있는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5 7:43:1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주권자의 경우, 601 Waiver 가 아닌 경우, 불법체류자 가족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초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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