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9 6:17:52 P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18세미만에서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웨이버 없이"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9 7:39:54 AM 안녕하세요18세 이전에 DACA 를 받았다면,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가족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184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772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521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