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제 딸 아이가 미국 여권으로 제 3 국을 자유 왕래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면 따로이 N 600 form을 작성할 이유가 없단 말씀이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 여권만으로 딸아이의 미국 시민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우리 어른들 처럼 Cert. of Citizenship같은 법적인 서류가 필요없습니까? 미국 사는 동안???
그렇다면 N600은 어떤 아이들에게 해당 되는 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양식이 N600 입니다. 미국 여권대신 시민권 증서를 꼭 보여줘야하는 때가 언제인가 곰곰히 생각해봐도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혹 모르죠, 한국이나 어디서 어떤 서류절차 밟을 때 미국 여권대신 시민권증서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웬간하면 미국여권으로 다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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