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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세 딸아이 N600 신청에 관하여 질문한 사람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g5****
조회1,256 공감0 작성일6/1/2008 5:57:23 PM
그렇다면
법적으로 제 딸 아이가 미국 여권으로 제 3 국을 자유 왕래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면 따로이 N 600 form을 작성할 이유가 없단 말씀이신지요?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냥 미국 여권만으로 딸아이의 미국 시민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어른들 처럼 Cert. of Citizenship같은 법적인 서류가 필요없습니까? 미국 사는 동안???
그렇다면 N600은 어떤 아이들에게 해당 되는 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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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4/2008 12:55:36 PM
>>>그렇다면
법적으로 제 딸 아이가 미국 여권으로 제 3 국을 자유 왕래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면 따로이 N 600 form을 작성할 이유가 없단 말씀이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냥 미국 여권만으로 딸아이의 미국 시민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말씀인가요?

네.

>>>우리 어른들 처럼 Cert. of Citizenship같은 법적인 서류가 필요없습니까? 미국 사는 동안???
그렇다면 N600은 어떤 아이들에게 해당 되는 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양식이 N600 입니다. 미국 여권대신 시민권 증서를 꼭 보여줘야하는 때가 언제인가 곰곰히 생각해봐도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혹 모르죠, 한국이나 어디서 어떤 서류절차 밟을 때 미국 여권대신 시민권증서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웬간하면 미국여권으로 다 됩니다.

도움되시길...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11:41:10 AM
한국 국적을 정리할 때에 필요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6/4/2008 8:29:34 AM
"미국 여권만으로 딸아이의 미국 시민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가 맞습니다.
N600은 Cert. of Citizenship같은 법적인 서류를 필이 받으려 할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J. Kim- Immigra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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