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 큰 딸이 17세가 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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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1/2008 8:03:14 AM
제 딸아이가 6월2일로 17세가 됩니다.
저희 부부가 시민권자로서 딸아이는 자동 시민권을 획득받아서
미국여권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 미국 여권만으로는 않된다는 말을 하네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전화했더니 N-600 form을 작성해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인지요? 그리고 이 certificate of citizenship은 반드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지요?
제 아이를 데리고 외국와 한국을 여러번 다녀와도 문제는 전혀 없었는데요 미국여권만으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한다면 N600 form은 다운 받았는데
이민국 주소지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머리숙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