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5 9:05:02 AM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에 우선 이혼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배우자생활비(위자료)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합의판결을 받으셨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 1 조회 1,134 공감 0 CA u**uha**** 11/18/2024 9:50: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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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2,970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