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메일 한 통을 받아서 열어봤더니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힌 사진과 함께 벌금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신호등에서 빨간불에 완전히 Stop하지 않고 right turn을 해서 사진이 찍혔고 벌금($490)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카메라에 찍힌 traffic ticket의 경우 voluntary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벌금을 안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답변 부탁드리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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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27/2015 1:08:57 PM
안녕하세요
해당지역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 해당 지역 County 나 City 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몇몇 지역은 해당 사진에 대하여서 더이상 증거로 사용할수 없어서, Voluntary 로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증거로 체택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