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2015 11:16:21 PM 안녕하세요55세 이상이시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자신의 모국어로 통역사와 함께 칠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4/22/2015 3:13:50 PM 시민권취득시 한국어시험이라는것은 한국어통역관을 데리고가서 보는 시험을 말합니다64세시면 한국어 통역관을 대동하고 가서 시험을 보실수있으며.213-739-7877(한인타운 연장자센터)에 전화하시면시민권 시험및.준비에대하여 무료로 모든것을 자세히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4/23/2015 2:50:01 PM 통역사는 본인부담이며. 본인이 구해서 대리고 가야합니다.참고로시민권 통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통역사를 데리가면 많은 도움이될것입니다.통역사중에서도 시민권시험을 통역 안해 본 통역사보다 시민권통역을 전문적으로한 통역사를 구하시면 많은 도움이되니213-739-7877에 전화하셔서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기타 best 셀폰사용 내역(약 2년전것 찾아 떼어 줄까요?) + 2 조회 1,008 공감 0 CA w**ik**** 2/24/2025 6:2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